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조지아주 상원 통과가능성도 높다

애리조나식 불체자 단속법안(HB-87)이 조지아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안의 주상원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인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 상원 56석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3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석수가 20석에 불과해 통과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마지막 관문인 주지사 거부권이지만 이 역시 현재로선 기대하기 힘들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연방 하원의원 시절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안에 찬성한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운동에서도 토론회 등을 통해 “조지아주에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이 필요하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민단체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민사회의 반대의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잉글리시 온리 운전면허 법안 당시에도 한인을 비롯, 아시안들의 항의전화로 주지사실이 마비되기도 했다”며 “HB-87의 경제적 파장을 부각시킨다면 정치인들도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2011-03-04

"이민자들 신분 검사는 흑인노예 신분증 검사" 불체단속법 통과 이모저모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이 조지아주 하원을 통과한 3일, 주의사당 안팎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공화당과 보수단체는 법안 통과를 축하했으나, 민주당과 이민·인권단체들은 "예제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앞으로 닥쳐올 파장을 우려했다. ○…'HB-87' 법안의 압도적 표차 통과에 대해 공화, 민주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맷 램지 하원의원은 통과 직후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램지 의원은 “조지아주 불체자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리조나보다 훨씬 많은 42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불체자 대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은 압도적 표차에 실망한 표정이었다. 법안에 반대한 사이먼 빌 하원의원(민주당)은 기자와 만나 “이젠 상원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할 뿐”이라며 “오늘은 조지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의사당 앞 광장에는 이민 및 인권단체 소속 200여명이 행진을 벌이며 'HB-87' 반대운동을 펼쳤다. 반대시위에는 라티노, 아시안, 흑인 등 이민사회와 소수계 뿐만 아니라 가톨릭, 기독교 등 종교단체도 합류했다. 흑인인 그레고리 윌리암스 칼리지파크 교회 목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흑인들이 쌓아온 민권운동은 300년전 노예제 시절로 후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또다시 버스(로자 파크스의 흑백 분리 버스 투쟁을 지칭)로 돌아가 투쟁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에버렛 톰슨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조지아지부 회장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은, 300년전 남부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들의 신분증을 검사한 것과 똑같은 인종차별 행위”라며 “마틴 루터 킹의 고향이며 민권운동의 본고장인 애틀랜타에서 이같은 인종차별법이 통과된데 대해 슬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표결이 진행중인 의사당 앞에서 “조지아주는 애리조나가 아니다” “HB-97에 반대표를 던져라” “정치인들부터 먼저 체류신분증 꺼내보라” “이민자는 조지아 경제를 살린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법안이 통과되자 시위대는 'HB-87' 반대 서명이 적힌 대형 포스터를 네이선 딜 주지사실에 전달하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딜 주지사측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 여부를 말할수 없다”며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딜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당시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항의 시위에서 중국인회(OCA)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 등 아시안 이민단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트리샤 성 OCA 회장은 “1920년대 중국인의 시민권 취득과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돼 많은 아시안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은 불행이 조지아주에서 두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이민자인권센터의 나오미 추 변호사는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헌법에 배치되는 이 법은 곧 많은 소송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반대 시위에 한인단체 및 참가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종원 기자

2011-03-04

조지아 끝내 '제2의 애리조나'로 전락하나...애리조나식 초강경 불체단속법 하원 통과

지방 경찰에게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초강경 반이민법이 조지아주 하원을 전격 통과해 이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주 하원은 3일 본회의에 상정된 불법체류자 단속·개혁법안(HB-87)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3표, 반대 5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앞으로 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칠 경우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애리조나주에 이어 두번째로 강력한 반이민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HB-87' 법안은 지역 경찰에게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임의로 검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난해 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받은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법안은 또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 전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에 등록해 불법체류 여부를 가려내야 하고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 또는 벌금 25만달러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반이민법 통과는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법안을 발의한 맷 램지 하원의원(공·피치트리 시티)은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실패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민들은 혜택을 가로채는 불체자들로 인한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HB-87' 반대를 결정했으나, 공화당의 표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조지아주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악화시키며, 인종차별적 단속을 조장해 지방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사당 앞에는 중국계, 히스패닉계, 흑인 등 이민 및 인권 단체 200여명이 법안통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종원 기자

2011-03-04

애리조나식 불체자단속법 통과...한인사회 우려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이 조지아주 의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단체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법안의 소위 통과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이라도 이민사회가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친다면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아쉽지만 경제위기,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조지아 의회의 현실”이라며 “의회 분위기로 볼 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은 회장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해선 안되며, 한인의 목소리를 의회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아시안 이민단체들과 연계해 다양한 저지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불체단속법이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를 통과한 HB-87 법안이 이번주중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화당 위주의 보수 정치인들이 이민사회의 목소리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라티노선출공직자협회(GALEO)의 제리 곤잘레스 회장은 불체단속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관련 업계의 반대운동에 희망을 걸었다. 곤잘레스 회장은 “애틀랜타는 민권운동의 고향으로서 소수계와 이민자들의 민권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며 조지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는 불체자 공립대학 입학 금지를 규정한 'HB-59' 법안이 지난달 소위를 통과했으며, 'HB-87' 법안과 함께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 단속법인 'SB-40'이 현재 1차 관문인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불체 노동자와 고용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SB-107'을 포함, 최소 6개 반이민관련 법안들이 현재 주의회에 계류중이다. 이종원 기자

2011-03-04

이민세관단속국, 새 추방 기준 마련 왜? 제한된 인력·예산으로 추방 효과 극대화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이 2일 ICE의 모든 직원들에게 발송한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 외국인 범법자와 불법체류자의 새로운 기준과 지침은 최근 정부의 이민 단속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모튼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ICE는 1년에 40만 명의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자원밖에 없다”면서 “이는 미국 내 전체 불법 외국인 추정 인구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ICE의 인력이 불법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방 대상자 물색에 좀 더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간간히 알려지기만 했던 ‘경범죄(misdemeanors)’ 이민자 추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는 무심코 경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ICE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도 올해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문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432억 달러로 3억900만 달러 늘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운데 1억5700만 달러를 ICE에 배정, 범법 이민자들의 구금과 추방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2012회계연도 중 20만 명의 범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케이스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추방자 숫자도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10회계연도 중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숫자가 36만92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10월 7일자 1면> 이는 범법 이민자 추방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ICE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의 추방 숫자가 2007회계연도에는 10만2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0회계연도에는 19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1-03-03

"3회 이상 경범죄자 먼저 쫓아내라"…이민세관단속국, 새 추방 기준 마련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의 ‘체포(apprehension)→구금(detention)→추방(removal)’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 직원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존 모튼 ICE 국장 명의로 발송된 메모는 체포·추방 대상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고 있다. ICE의 세부적인 체포·추방 기준이 알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ICE는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misdemeanors)라도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Level 2) 범법자’로 분류해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ies)를 1회 이상 또는 일반 중범죄(felony)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1등급(Level 1) 범법자’로 분류했다. 또 20세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는 최우선 추방 대상자에 넣었고, ‘눈에 띌만한’ 영장(warrant)이 발부된 외국인,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외국인 등 다소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 외국인들도 최우선 추방 대상자로 분류했다. 테러나 간첩 행위에 관련된 사람, 기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최우선 추방 대상자다. 특히 ICE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포하고 석방하기(catch and release)’를 지양하기 위해 비자 또는 무비자 프로그램(VWP)을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최근 이민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을 주요 추방 대상자로 규정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추방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대상자에는 각종 폭력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수배자뿐 아니라 아직 유죄평결을 받지 않은 수배자도 포함됐다. 또 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사람들, 각종 허위 서류를 통해 비자를 받거나 이민 관련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해 우선 추방 대상자로 정했다.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 -가중 중범죄자 -2회 이상 중범죄자 -3회 이상 경범죄자 -16세 이상 갱 연루자 -무비자 프로그램 악용자 -이민서류 위조자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1-03-03

"경범죄 3번 이상 걸려도 최우선 체포·추방 시킬 것"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ICE의 존 모튼 국장은 2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구금→추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1등급 범법자'는 가중 중범죄 1회 이상 또는 일반 중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들로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자가 된다. 또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 범법자'로 분류했지만 역시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20살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나 테러 행위 간첩행위에 관련된 사람 기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최우선 추방대상자다. 이 밖에 ICE는 비자 또는 무비자 프로그램(VWP)을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최근 이민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을 주 추방 대상자로 규정했다. 추방된 뒤 다시 밀입국했거나 각종 허위 서류를 통해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해 추방 우선 대상자로 정해졌다. ◇ICE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자 ▶가중 중범죄 유죄판결 ▶중범죄 2회 이상 유죄판결 ▶경범죄 3회 이상 유죄판결 ▶16세 이상 갱범죄 연루자 ▶무비자 프로그램 악용자 ▶이민서류 위조자 문진호 기자

2011-03-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